-리조트 등 최대 70% 할인, 이용료 감면ㆍ우대협약 추가 체결
[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 강원도 출향도민들에 경사가 났다.
강원도가 도내 주요 리조트 및 호텔 등을 출향도민이 이용할 때 숙박료와 관광시설 이용료 등을 최대 70%까지 할인해 주는 협약을 추가로 체결하기 때문이다.
17일 강원도에 따르면 오는 19일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출향도민 관광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전순표 (사)강원도민회중앙회장과 강원랜드, 동강시스타, 비발디파크, 알펜시아리조트, 오투리조트, 웰리힐리파크, 한화리조트 설악, 호텔인터불고 원주 등 도내 리조트 및 호텔 8개 업체대표가 참석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출향 강원도민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리조트와 호텔을 방문할 경우 숙박료 및 관광시설이용료 등을 각각 작게는 10%에서 크게는 70%까지 파격 할인 가격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협약은 출향 강원도민증 소지자에 대한 시설이용료 감면 등 우대에 관한 사항이 주요골자. 해당 리조트·호텔은 출향강원도민증 소지자 시설이용료 감면 등 혜택제공의 역할을 담당하고, 강원도는 출향강원도민증 발급과 배송, 발급혜택 홍보를 담당하며 도민회중앙회는 도민회원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체 이용 및 도민증 발급협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수혜대상 증명이 되는 ‘출향강원도민증’은 현재 (사) 강원도민회중앙회에서 출향도민에게 발급하던 ‘출향도민회원증’을 지난 9월부터 변경하여 발급하고 있다.
강원도는 발급개시 이후 도내 시·군 및 관광사업체들과의 연계를 꾸준히 추진, 기존 16개소에 불과하던 이용료 감면시설을 이번협약체결시설 8개소를 포함하여 총 29개소로 확대했다.
‘출향강원도민증’ 발급대상은 가족관계등록부상 강원도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강원도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모두 포함한다.
이를 발급받고자 하는 출향도민은 (사)강원도민회중앙회 또는 각 지역별 강원도민회를 통해 발급신청하거나 강원도 자치정책과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강원도 자치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출향 강원도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는 물론 보다 많은 출향강원도민의 강원도 방문과 도내 관광시설 이용으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출향 강원도민증 발급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용료 감면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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