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공급해 중독시킨 일당 등 마약사범 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여고생들에게 필로폰 투약 모습을 보여주며 호기심을 유발하며 필로폰을 제공한 곳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강력부(홍완희 부장검사)는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4)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속기소 된 8명 중 5명은 대구지역 마약 판매상들이다.

이 가운데 A씨는 B(45)씨 등과 함께 지난 해 5월께 필로폰을 매도·운반하는 과정에서 여고생 C(18)양을 B씨 승용차에 태워 필로폰을 1차례 투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기소 된 D(25·여)씨가 앞서 C양에게 필로폰 투약 모습을 보여주는 등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며 필로폰을 제공했고, 이후 C양은 필로폰에 중독돼 A씨 등에게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C양을 송치 받은 뒤 C양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하고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등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대구지역 클럽 등에서 마약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A씨 등 외에 이들에게 필로폰 등을 공급한 사람들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공급 사범들이 청소년에게까지 거리낌 없이 마약을 제공해 심각한 중독을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해당 여고생은 필로폰 중독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을 필로폰 구매에 사용했고 마약 유통과정에 가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C양에 대해서는 마약류 중독판별검사 등을 위해 시한부 기소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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