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위반 등
부장판사 출신 위현석 변호사 선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사업가로부터 청탁 등 대가로 수천만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오는 19일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의원의 첫 공판을 연다. 노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 씨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는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12월 5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의원이 발전소 납품사업 및 태양광 발전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공기업 사장 등 상대로 한 직원 인사 알선, 국회의원 및 최고위원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해당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본다. 박씨가 아내 조모 씨와 노 의원 사이 친분을 알게 된 후 사업 관련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을 계기로 판단했다.
노 의원 측은 “박씨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위현석 법무법인 위 대표변호사와 전 부산고검장 출신 조재연 변호사 등이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위 변호사는 2012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도 맡았던 형사사건 전문가로 앞서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무죄를 이끌었다. 당초 부장판사 출신의 임성근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지난12일 사임했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을 대가로 9억원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노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해 11월 노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3억원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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