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부가 유해폐기물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 폐유독물, 폐유기용제 등 유해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 배출자는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구체적인 유해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폐기물 보관 장소에 설치하는 보관표지판에는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 또는 반응성 물질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유해폐기물 유출 사고 방지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보관시설에 있던 폐기물 유출 시 외부로 새지 않도록 방류턱, 방류벽 등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아울러 연간 100t 이상의 유해폐기물 배출자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보관 및 처리 과정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시설ㆍ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에 유해폐기물 사고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점검, 홍보와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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