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초과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중앙·지방 정부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8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 27일까지 찬성, 반대 등 의견을 접수한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를 위한 3조 2항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해당 조항은 종전 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해야 하며, 초과 사업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 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부지를 개발해 예산을 마련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가 특별법을 통해 마련됐지만, 그 범위는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족분을 메워야 하는 정부에서는 기존 부지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 초과 사업비를 줄여야 하고, 지자체는 공원 등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종전 부지 가격을 마냥 높이기 어렵다.
광주시는 ‘쌍둥이 법’으로 불리며 함께 국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되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분석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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