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전북 도내 초등학교 주변 교통법규 위반 2666건이 적발됐다.
22일 전북도는 새 학기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2666건을 적발해 과태료 2억6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27일부터 5주간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 유해환경 요소를 점검해 이같이 처분했다.
단속반은 선정적 유해 광고물 317건과 불법 영업행위 130건 등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 밖에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업주와 종사자를 계도했다.
hwang@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