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5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았다가 구속기소됐다.
2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상록)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B씨의 차량과 사고가 날 뻔했다. B씨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의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중으로 사건 다음 날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될 정도로 실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으며 경찰 신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점을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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