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같은 동이어도 배정학교, 투표구 달라
아파트 거주 비율 갈수록 높아져 ‘공감 행정’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아파트 1개동을 1개 반으로 구성하는 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는 1개동 또는 출입문이 같은 가구들을 1개 반으로 구성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같은 동이면 배정학교가 같고 투표구도 같게 된다.
기존 조례의 통·반제도는 저층 주택이 많던 시대에 만들어져 20~60가구를 1개 반으로 구성하고, 이로 인해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아도 통과 반이 다른 경우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 같은 동 아파트 주민들끼리 다니는 학교나 선거 투표구도 달라질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이번 개정안에서 통장 지원자격도 낮췄다. 아파트 통장은 관리사무소장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 30세 이상이던 통장 연령기준도 폐지했다.
구는 이러한 조례 개정 취지는 구민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아파트 거주 비율은 현재 62.5%로 서울 전체 아파트 거주 비율인 59.2%보다 높다. 또한 최근 일반주택의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아파트는 향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행정은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잘 살펴 통·반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한 걸음 더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공감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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