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16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관할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2012~2016년)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지방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이번 입지대상 시설은 지하철5호선 연장선 정거장 신설 및 경찰특공대 훈련시설 등 총 2건이다. 지하철5호선 연장선(하남선: 상일역~강일지구~하남미사지구)에 역을 신설하는 것이다. 강동구 외곽지역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정거장 신설 부지는 강동구 강일동 산22-14일원으로 부지면적 1449㎡에 정거장 연결통로 및 승강장, 화장실 등이 조성된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국비 54억원, 서울시비 81억원 등 총 135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장이다.
경찰특공대의 청사 및 견사 시설 증설은 현재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산184번지 일원에 있는 시설을 증설하는 것이다.
사업부지 면적은 23만125㎡에 이르며 2013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4년간 사업비 178억원을 들여 공사가 진행된다. 사업시행자는 서울경찰청장이다.
시 관계자는 “테러 및 중요범죄, 각종 재난 상황에서 경찰특공대의 임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노후하고 협소한 현 시설을 개선하고 일부 마을 주민이 고충민원을 제기한 견사시설 이전 및 훈련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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