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중대형 SUV를 몰고 다니며 기초수급비를 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480만원의 기초주거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기간 캐피탈회사 명의의 중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개인 소유 차량처럼 상시로 사용하는 등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차량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고의로 자산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며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의 경력, 과거 재산 관계, 승용차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할 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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