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3위원회에 이어 본회의도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서 열린 총회 본회의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60개국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됐다.
지난달 18일 3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였던 것과 비교하면 찬성이 5표, 반대가 1표 각각 늘어났다. 기권했던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남수단이 찬성으로 돌아섰고, 투표에 불참했던 도미니카, 기니-비사우, 상투메프린시페도 찬성를 던졌다. 찬성표를 던졌던 타지키스탄은 이번에는 기권했다. 새로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감비아, 기권한 국가는 통가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보장이사회가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표결에 앞서 북한 대표단은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에 따라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개선에는 도움되지 않고 북한 체제 붕괴에 초점을 맞춘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곧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를 통해 결의안 채택을 비난하는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19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결의안 채택에 대해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 유엔총회 결의의 권고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본회의마저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정식 안건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0개국이 안건 상정을 촉구한 만큼 안건으로 채택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개별 국가의 인권을 유엔 차원에서 다루는 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안보리에서 결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결의안이 압도적 표차로 통과한 만큼 안보리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되는 것 자체로 북한으로선 정치적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이 안건으로 상정된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올해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응이 한 차원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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