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음주운전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이튿날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전 9시께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2㎞가량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음주운전죄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날 무면허 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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