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세 달 만에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홍천군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포터 화물차를 1.5k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판결 후 3개월 만에 또 다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임에도 운전해야 했을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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