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가 최근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판결의 의미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 법 감정에 한참 못 미치는 판결이라는 의견과 함께 징역 20년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까지 나왔다는 것은 법원이 이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최초 목격자 등의 증언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및 DNA 검증 결과, 경찰과 구급대 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A씨가 피해자를 실신시켜 구석으로 끌고 가 청바지와 속옷을 벗겼다가 다시 입혀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가 건물을 빠져나간 시각과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간을 보면 제3자가 옷을 벗기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고의도 미필적인 점, B씨 옷을 벗긴 행위에서 나아가 실제 성폭력까지 실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었다.
또 불우하고 불안정한 성장 과정을 보낸 사정 등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당장 피해자 B씨는 항소심 선고 이후 "출소하면 50대인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아무도 안 지켜주는데"라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A씨는 이미 1심 선고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한다.
그는 항소심 이전에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1심의 혐의조차 인정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 내용을 변경한 데 이어 징역 35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는 짧은 입장만 내놓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심 보다는 늘어난 형량이지만 국민 법 감정에는 한참 못 미치는 판결이라 아쉬움이 남는다"며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일상'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가해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이 사건은 경찰에서 중상해로 수사해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에서 살인미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해 재판에 넘긴 사건이라 이런 상황에서는 확정 판결이 나야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의 법으로는 1심, 2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와도 확정 판결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법 개정이 시급한 만큼,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의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부산지역의 한 변호사는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처벌받게 된 것이 고무적"이라면서도 "미수에 이른 부분이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죄에 걸맞은 형량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는데 출소 이후 피고인을 철저하게 관리해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미수는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데 징역 20년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까지 나왔다는 것은 법원이 이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며 "피고인 측이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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