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남부경찰서는 14일 술에 취해 이웃을 위협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협박·폭행·공무집행 방해)로 A(53)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20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이웃인 40대 여성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그는 B씨가 사는 집 앞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몸으로 밀치며 난동을 피웠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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