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일본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입국 때 착용하고 있던 금제품으로 불편을 겪는 여행객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관세 당국이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 일환에 금 또는 금제품 반입 관련 심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으로, 외교부도 "평소 착용하는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가시기를 권한다"고 했다.
네이버의 한 일본 여행 커뮤니티에는 최근 금제품 착용 관련 질문과 관련 사례가 올라오고 있다.
글을 쓴 A 씨는 "지난달 31일 삿포로에 갈 때 비짓 재팬 웹(Visit Japan Web)을 통해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신고했다"며 "그랬더니 세관에서 별도 공간으로 데려가 온몸을 터치하며 확인하고 가방을 하나하나 다 풀어 검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자 다루듯 화장실까지 따라오는데 기분이 상했다"며 "세관 직원은 '금을 갖고 왔으니 일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했다.
A 씨는 실랑이 끝에 세금을 내지 않고, 그 대신 보관수수료를 내고 공항에 금목걸이를 맡기기로 했다.
A 씨는 "영사관 직원도 최근 들어 후쿠오카 등에서 같은 사례로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했다"며 "그전에는 심하지 않았는데 올초부터 이런 사례가 많아졌다고 한다. 여행 와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고가의 금제품은 집에 보관하고 오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고 했다.
앞서 일본 구마모토로 온천 여행을 간 우리나라 국민은 금목걸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 일본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금돼 약 7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당시 착용한 장신구는 75g 가량 순금(20돈)으로 시가 6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금의 순도와 중량,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해 반입할 때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다.
면세 범위인 20만엔(약 185만원)을 넘으면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도 과세한다.
외교부는 이에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평소 착용하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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