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발언 진중권에 ‘당원권 2년 정지’
정의당 “농민 등에 혐오·차별 발언”
진중권 “탈당 만류하더니”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정의당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에게 ‘당원권 2년 정지’ 징계를 내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지난 12일 진 교수가 "당론과 맞지 않는 발언을 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진 교수는 지난 4월 4일 CBS 라디오에서 "양곡관리법이 농민표를 겨냥한 포퓰리즘", "농민들은 영원히 정부한테 손을 벌리는 존재가 돼버릴 것", "70세 된 분들은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 그 다음에 유지가 되겠는가",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 분들 먹여 살리는 데에 돈을 헛 써야 되는가"라고 발언했다.
당기위원회는 이를 두고 "양곡관리법에 관한 인터뷰 중 농민과 어르신, 이주농업 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발언을 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당기위원회는 지난 4월7일 진 교수의 발언에 대한 제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진 교수는 탈당 의사를 전했으나 양식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고 당기위원회는 밝혔다.
징계를 받은 진 교수는 전날 SNS를 통해 "이미 탈당했다고 생각한 당에서 당원권 정지 2년을 내렸다는 연락이 와 황당하다"고 반발했다.
진 교수는 "탈당계를 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냈다"면서 "며칠 시간이 흐른 사이에 대표한테 전화가 와서 만류하길래 그 당에 정이 다 떨어졌다고 하니 '일주일만 들고 있다가 (탈당계를) 수리하겠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진 교수는 "한 번도 행사해 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행사할 일이 전혀 없는 당원권을 정지한다니, 머리만 있는 고양이의 목을 치라고 악쓰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신경질적인 여왕을 보는 느낌"이라고 비난했다.
진 교수는 2020년 1월 정의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찬성한 데 강하게 반발하며 탈당했다가 지난해 1월 복당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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