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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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주택가 골목 등에서 지나가는 차에 손목 등을 일부러 부딪치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30대가 체포돼 구속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주택가 골목 등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36)씨를 2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경북, 경기, 인천 일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지나가는 자동차에 갑자기 손목을 부딪치거나 발을 차 아래로 집어넣는 척하며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사고 이후 운전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가로채거나 보험 접수를 하게 했으며 이같은 수법으로 21차례에 걸쳐 11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운전자들이 경미한 사고를 신고하지 않는 점을 노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이 적발된 것은 안동경찰서 경찰관이 보험사기 사건을 의심하고 1달치 CC(폐쇄회로)TV를 6개월 간 분석해 이뤄낸 결과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되면 즉각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