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다른 병원 추천 인터넷 게시글에 허위 사실로 악성댓글을 단 병원 직원이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모(5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벌금 300만원형을 유지했다.
경남 진주시의 모 병원 직원인 양씨는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에 허위사실을 토대로한 댓글을 게재해 다른 병원의 명예를 고의로 실추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과 진료 과목이 겹치는 여수지역 A 병원을 추천하는 댓글에 “A 병원은 10명 중 6명이 수술 후 나빠진다고 한다”, “A 병원에 여수시민은 안간다”, “전라도 가서 당하지 말자” 등의 댓글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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