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삼성전자와 LG헬로비전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해 각각 9억원대, 11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삼성전자에 과징금 8억7558만원과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삼성전자에서 총 6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4건을 심의·의결했다.
삼성전자는 삼성 계정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변경하며 제품별 데이터 처리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시스템 오류를 발생시켰다. 이때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오류 260명, 열람 26명)됐다.
삼성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사이버 공격이 있었고, 이때 76개 계정에서 이미지와 동영상이 유출됐다. 또 삼성닷컴 온라인 스토어 시스템에서는 개발 오류로 이용자가 타인의 배송정보를 조회하게 돼 개인정보가 유출(오류 62명, 열람 19명)됐다.
LG헬로비전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징금 11억원과 과태료 1740만원을 물게 됐다.
LG헬로비전은 알뜰폰 제공과 관련된 사이트에서 일대일 상담문의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해 해커의 공격으로 4만61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보안 관련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세션 오류로 인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하기도 했다.
세무 서비스앱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해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는 또 이용자에게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을 하고 소득 정보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비스앤빌런즈는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 중 이런 절차를 개선해 현재는 환급 신고 대행 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후 회원 탈퇴 시까지만 저장·보유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전달 후 파기하고,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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