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부하 직원에게 야유회 참여를 강요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한 광주 북구청 간부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5일 광주 북구는 최근 갑질 의혹이 불거진 북구청 소속 A 사무관에 대해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동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달 소속 직원들에게 야유회 동참을 강요하고 폭언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역 축제 준비를 위해 계획에 없던 타지역 출장을 당일 지시하면서도 출장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도 했다.
진상조사에 나선 북구 감사담당관실은 이러한 A 동장의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요청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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