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도로에 세워진 자동차를 훔친 현직 경찰관이 파면 조치를 받게 됐다.
5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했다.
A 경위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0시 3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거리에 세워진 다른 사람 소유의 SUV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경위는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절도죄 적용을 피하지 못했다.
징계위원회는 A 경위의 차량 절도 혐의와 음주운전을 한 행위까지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광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토대로 A 경위에 대한 인사 처분을 할 방침이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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