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초등학교 전교 학생회장 선거 결과를 조작한 교사가 검찰로 송치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A 씨를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4·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진 전교 회장 선거의 당선자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회장 후보자 2명 가운데 56표를 받은 B 후보가 상대 후보인 C 후보를 3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는데, C후보의 부모는 회장 선거 결과지와 부회장 선거 결과지 서식이 다르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paq@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