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인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 차량이 인도를 덮쳐 40대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15분께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해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부근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지점에서 300m가량 떨어진 소래대교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중이었으며 사고 직후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로 다친 A씨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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