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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16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당은 “앉아서 돈 벌 사람을 모집한다”며 공범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허위 입원을 도운 한방병원장과 사고 당시 동승자 등 공범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인천과 경기 일대 교차로에서 고의로 183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16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외제차를 몰고 다니다가 차선을 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인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범을 모집하는 과감함을 보이기도 했다. ‘차에 앉아서 돈을 벌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동네 친구와 선·후배 등을 공범으로 모집했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나눠줬다.
이들은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매번 동승자를 바꿨으며, 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 사고 이력이 없는 동승자로부터 명의를 빌리기도 했다.
이들은 병원에 입원할 경우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인천 한 한방병원장도 범행에 끌어들였다.
해당 병원은 허위 입원을 도와주고 입원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 약 4천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변변한 직업이나 생활비가 없어 먹고 살기 위해 범행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 위반이나 좌회전 시 차선 침범을 하는 차량이 주로 범행 대상이 됐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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