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빌뉴스)=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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