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김모(33)씨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죄를 저지른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선처를 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씨는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김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장소를 찾으려 배회하던 중에 체포됐다"며 "과거 조울증 약을 처방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사정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월26일 오전 7시17분께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47)씨를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를 받는다.
김씨는 A씨의 폭력 신고로 범행 1시간여 전인 오전 6시11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 집에서 흉기를 챙겨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던 A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를 살해했다.
김씨는 A씨를 차에 태우고 도주했다가 범행 약 8시간 뒤인 오후 3시25분께 경기 파주시 야산의 공터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검찰에 따르면 애초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차량에 태워졌다. 김씨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미안하다.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후 김씨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병원에 가고자 차를 몰던 중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 부근에서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감금 혐의를 적용했으나 변호인은 김씨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고자 했던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달 20일 김씨를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하면서 A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A씨에게 보내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확인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추가했다. 김씨에게는 보복살인과 불법촬영 이외에도 사체유기·감금·상해·재물손괴·폭행 등 모두 8가지 혐의가 적용돼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7일 열린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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