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현직 경찰관이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경기 광명경찰서 소속 3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A씨는 지난 4∼5월 인천의 모텔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 B양과 3차례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SNS에서 알게 된 B양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감을 형성한 뒤 직접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의 부모는 지난 5월 딸이 겪은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소속 경찰서로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진 직후 직위해제 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와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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