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 임대사업자(20가구 이상)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등이 분양주택 뿐 아니라 도시형생활주택도 우선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또는 그 이상까지 완화된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세입자(임차인)를 관리하고 임대주택을 유지보수하는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위해 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의 보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지보수나 하자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임대관리업 표준위탁계약서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대관리업의 보증보험은 임대관리자가 부도가 나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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