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동물원에 갇혀있는 지구촌 오랑우탄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오랑우탄의 ‘자유’를 위해 한 동물권 보호단체가 아르헨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최근 미국의 한 법원이 침팬지에겐 자유가 없다고 판결한지 얼마 되지않아 유인원에 대해 인격적 자유를 인정할 것인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동물권리를 위한 변호사ㆍ관계자 연합(AFADA)은 법원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동물원에 있는 29세의 수마트라 오랑우탄 ‘산드라’에 대한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했다.
인신보호영장은 격리되거나 수감됐을때 위법한 신체구속에 대해 인간의 신체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AFADA는 이 오랑우탄이 충분한 인식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물건으로 대우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인간이 아닌 사람’(non-human person)으로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AFADA 변호사 폴 푸옴파드레는 현지 일간 라 나시옹에 “이는 다른 유인원뿐만 아니라 동물원, 예술단, 워터파크, 과학연구소에서 불공정하고 독단적으로 자유를 빼앗긴 다른 존재들에 대한 논의에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뉴욕주 항소법원은 침팬지 ‘토미’에 대해 인간과 같이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인간과 같은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한 동물보호단체의 청원을 기각하기도 했다.
오랑우탄은 말레이-인도네시아어로 ‘숲속 사람’(forest man)을 의미한다. 산드라는 독일에서 태어나 20년 전에 아르헨티나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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