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부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15년에서 1년간 유예했다. 하지만 2016년에 총선이 있고, 이듬해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종교인 과세가 1년 유예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시행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년간 유예해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종교인 과세가 유예된 것은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여당에서 유예를 요청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교회들이 반발하자 시행령을 개정해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에 포함해 4%를 원천징수하는 쪽으로 완하했다. 그래도 일부 종교계의 반발이 여전하자 정부는 올 2월 원천징수를 자진시고와 납부로 바꾸고 세무조사나 가산세 규정도 제외한 수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신교 일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자 올해 정기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수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과세를 할 수 밖에 없게 됐지만, 새누리당이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자고 요청하겠다고 밝히면서 종교인 과세가 유예됐다.

종교인 과세가 1년 유예됐지만 총선과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과세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당이 특정 종교단체의 반발을 뚫고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이긴 부담스러울 것이란 예상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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