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서울대 교수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윤중기)는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9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K(53) 교수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초 신고자는 서울 세계수학자대회에서 데리고 있던 인턴 여대생 A 씨였지만, 추가로 드러난 피해자들은 대부분 서울대 학부생 혹은 대학원생, 졸업생 등이었고 K 교수가 지도교수로 있는 동아리 소속 학생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K 교수와 단둘이 있을 때 추행을 당했고 9명 중 3명은 올해 피해를 당했다. 한 번 이상 피해를 본 사람은 2명으로, 모두 두 차례씩 피해를 당했다.

K 교수는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깊숙이 껴안는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을 추행했다. K 교수는 대부분 학교 바깥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자신의 연구실에서도 추행을 저지른 경우도 한 차례 있었다.

이와 별도로 신체접촉은 없었지만, 보고 싶다거나 일대일 만남을 요구하는 등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성적 괴롭힘을 당한 여학생도 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K 교수는 학생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집요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으며, 교내외 등 기관에 피해 사례를 신고한 학생은 없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 조사에서 K 교수는 “범행 하나하나는 모두 기억이 나지 않지만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학생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K 교수는 범죄 사실 중 학생을 껴안은 점에 대해서는 ‘미국식 인사’ 차원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피해 사례를 수집했고 접촉한 사람 중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추가 피해자가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밝힌 뒤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K 교수가 지난 7월 20대 여성 인턴을 추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K 교수의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서울대 학생들의 제보가 잇따랐다.

피해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K 교수가 학생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는 등 진실 규명을 촉구했고, 이에 조사를 벌이던 검찰은 지난 3일 K 교수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