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일명 ‘땅콩회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교통부 조사관 김모(54) 씨를 26일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김 조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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