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재난법 국무회의 의결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무총리가 총괄지휘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 재난법은 세월호 참사 후 재난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새 재난법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에 중앙대책본부를 두되, 대형ㆍ복합재난이 발생했을 때 범정부적 통합대응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에게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이 부여된다. 안전처 장관은 재난안전 관련 특별교부세를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권한을 갖게 되며,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사전협의권’을 행사하고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재난 초기 현장지휘권은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ㆍ지역구조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이 갖도록 법에 명시했다. 자치단체장은 긴급구조활동에 관해서는 소방서장 등에게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태형 기자/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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