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최종 조사 결과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한 감찰을 벌였던 국무조정실이 2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참사 원인인 미호천교 제방 붕괴가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규정에 맞지 않은 임시제방을 쌓은 데에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주시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폭우로 인한 침수로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충북경찰청·청주시 관계자 등 총 36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36명의 수사의뢰 대상자에는 민간인이 2명, 책임자인 간부급 공무원(실·국·과장급)이 12명 포함됐다.
또 충북도청과 행복청,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 63명 공직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수사의뢰 외에 추가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미호천교 임시제방 철거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기존 제방을 철거할 때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데 받지 않았다”며 “이후 쌓아올린 임시제방도 사양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 일선 공무원들의 규정 위반 사실도 파악했다. 방 실장은 “일일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고 전날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신고 내용 등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28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119 종합상황실 신고접수 녹취록’에 따르면 사고 전날인 지난 14일 오후 5시 21분쯤 한 남성이 119 신고를 접수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신고자는 “거기(임시 제방)가 허물어지면 조치원에서 청주 가는 교통이 마비된다. 오송 일대가 다 물난리가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신고접수를 하지 않은 경찰 반발에 대해 국조실 관계자는 “신고 지령과 관련해서는 신고 지점을 확인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후에 112가 출동한 것으로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는 그 이후에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조실은 수사의뢰·징계요구와 별도로 관련 기관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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