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상장사 40곳의 주식 1억9416만주가 다음 달 중 의무보유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곳 880만주, 코스닥시장 38곳 1억8536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CJ CGV(681만 8182주)·미래아이앤지(198만 6754주) 등 2개사 880만주, 코스닥시장에서 광무(511만 7280주)·알비더블유(495만 4809주) 등 38개사 1억 8536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HK이노엔(43.01%), 다보링크(37.29%), 미투젠과기유한회사KDR(36.36%)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씨케이에이치푸드앤헬스리미티드(3788만주),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1794만주), 다보링크(1594만 주)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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