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사권 조정 이후 부작용 개선하려는 것”
검찰과 경찰,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도 명시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은 폐지돼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앞으로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개선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새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이 발생해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제도를 개선하고자 수사준칙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는 등 장애인 학대나 성 착취 사건처럼 직접 자신의 피해를 알리기 어려운 이들의 보호 공백이 심화된 점도 제도적 보완책 마련의 이유로 들었다.
법무부가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수사기한 정비’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경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현행 규정은 재수사 요청의 경우에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또 경찰은 검사로부터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개선된다.
고소·고발장 접수 불편 문제도 개선된다.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검찰과 경찰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가 명시됐다.
아울러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합리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기존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보완수사를 분담하는 것으로 바뀐다. 또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보완되고 ▷검·경 일방이 요청하거나 선거사건 시효가 임박(3개월)한 경우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검·경간 협력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할 수 있는지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6~8월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1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계기관·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준칙은 법률이 아니어서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국무회의 통과 후 개정·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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