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청구시 견책·감봉·정직 중 결정
대법원이 성매매로 적발된 40대 판사에 대해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검찰도 성매매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A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성매매 사건 사실관계 파악 등 내부조사중이며, 대법원에 징계청구를 할 예정이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징계 청구가 가능하다. 대법관 1명이 위원장을 맡고 판사 3명 등 총 6명 위원으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가 견책·감봉·정직 중에 결정한다. 가장 높은 수위는 정직 1년이다. 법원은 징계가 결정되는 대로 관보에 징계 여부·수위를 알릴 예정이다.
법원이 A판사 성매매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법원 하계 휴정기 시작(7월24일) 직전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성매매가 적발됐지만 법원에 수사개시 통보는 약 한달 뒤에 이뤄지면서다. 대법원은 통보받은 후 A판사에게 올 8월부터 업무를 배제하도록 최근 조치했다. 그러나 A판사는 최근까지 형사 단독판사로 공연음란 등 혐의로 징역형 받은 피고인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성범죄 사건 등을 다루며 정상 업무를 해왔다. 당사자가 알리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통보 외에 사실상 파악 방법이 없어 법원 대응도 결과적으론 늦어진 것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조만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판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통상적인 성매매 사건에서 초범은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판사는 헌법상 신분이 보장돼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경우 파면되지 않아 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8월 성매매가 적발된 부장판사 사례에서도 검찰은 초범이고 범죄혐의를 자백한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대법원은 감봉 3개월 징계를 했고, 이듬해 초 사표를 수리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룬 한 변호사는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중징계 당할 사안인데 법원 자체 징계 수위가 높지는 않아 보인다”며 “그러나 결국 법원 전체 기강의 문제 나아가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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