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화학물질안전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산업체의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무료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기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여부와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등에 따라 5년 동안 차등 적용된다.
장외영향평가서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산업체는 5년 경과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사고대비물질(69종)을 취급하는 산업체는 3년 경과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 제출이 의무화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해당 사업장이 손쉽게 평가서와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지원으로 영세ㆍ중소기업이 고가의 타 프로그램 구입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위험성 평가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프로그램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용 방법 등을 교육할 계획”이라며 “프로그램을 통해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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