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할 것”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출자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수집된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의 상당부분은 공여자인 류혁, 유영석의 자수와 그 진술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수 진술 또는 기존 진술의 번복 시점 및 류혁 자신이 기존에 다투고 있던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한 진술의 번복 여부 등 동기 등에 비춰 류혁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법원은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지속적 증거 인멸 시도로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이 확인됐음에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의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직원도 구속기소돼 최근 실형이 선고된 것과 균형도 맞지 않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박 회장의 자택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3일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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