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황모(23)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2명은 징역 10개월-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했다.
황씨 등은 2022년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 마약을 이른바 ‘던지기 수법’ 판매상으로부터 사들여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황씨와 공범 일부는 10대 미성년자 여성 2명에게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까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황씨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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