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원합의체서 또다시 사건 심리
이날 합의 시 김 대법원장 퇴임전 선고 가능
결론에 따라 의원직 유지·조국 재판 영향 등 불가피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1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서 또다시 심리된다. 이날 전합에서 합의가 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기 전 선고도 가능할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전합은 이날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한다. 대법원이 최 의원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사실을 처음 공개한 지난 6월 이후부터는 세 번째 심리다. 다만 최초 회부 시점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으로 그 전부터 전합에서 꾸준히 심리돼 온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의 여부가 주목되는 까닭은 김 대법원장 퇴임(9월 24일) 전 선고도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합의가 되면 다음달 김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합 선고기일을 잡아 마무리가 가능하다. 통상 전합에서 합의한 이후 판결문 작성 등 시간을 두고 선고가 나지만, 선고 시점은 앞당길 수 있다. 이날 합의가 안될 경우 9월에 다시 심리해 합의한 뒤 선고하는 시나리오도 불가능하지 않지만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 사건은 최종결론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물론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도 형량이 유지됐다. 하급심 판단이 최종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또 형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2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이 밝힌 이 사건 쟁점은 ‘증거은닉 등 사건에서 실질적 피압수자는 누구인지’ 여부다.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시작되던 당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3개의 저장매체를 숨겨 놓으라고 부탁했는데, 김씨는 같은 해 9월 이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저장매체 안에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와 최 의원 등 관련자들의 문자메시지 등이 담겨 있었다.
최 의원은 2심에서 김씨가 저장매체들을 임의제출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저장매체들을 준 것은 김씨에게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다고 봐야 한다”며 최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전원합의체에서 이 PC들의 증거능력이 부인될 경우 조 전 장관 재판에서 증거 채택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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