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입마개를 안 한 진돗개가 산책 중에 행인을 물어 개 주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개 물림 사고를 야기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64)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입마개를 안 한 진돗개를 산책시키다 사람을 물게 한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40대 피해자는 종아리를 물려 ‘하지 연조직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개의 목줄을 잡다 당기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2마리의 개를 동시에 산책시키는 등 체구가 큰 진돗개를 통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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