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매매 혐의 배우 성현아(39)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30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매수자와 피고인이 만난 기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시점과 액수 등 객관적인 사실과 상황을 종합하면 성 매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이에 성현아는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가 지난 8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했지만 성현아는 즉각 항소했다.

당시 성현아는 항소심 공판에서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성현아의 변호인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성현아와 남편은 1년 6개월 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현아의 측근은 한 매체를 통해 “성현아와 남편은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다. 외국과 국내를 오간다는 소문만 무성하다. 별거 당시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현아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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