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모(30)씨에 대해 신상공개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최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내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최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 씨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는 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 범죄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한편 경찰은 잔인한 범행 동기와 심리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전날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1시간 동안 최 씨를 면담했다. 경찰은 심리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검찰 송치 전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할 예정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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