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기도다르크 측 행정소송 ·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에 대해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학교 근접거리에서 법을 위반해 신고도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하는 등 앞으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가 지난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市가 내린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대응이다.
24일 市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원상복구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市는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설폐쇄 등 강력한 조치까지도 예고했다.
그러나 경기도다르크 측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7월 24일 市가 내린 개선명령 처분의 효력은 행정사건의 심리와 종국결정이 이뤄지는 기간 동안 잠정 정지됐다.
pjh@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