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기도다르크 측 행정소송 ·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에 대해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학교 근접거리에서 법을 위반해 신고도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하는 등 앞으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가 지난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市가 내린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대응이다.
24일 市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원상복구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市는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설폐쇄 등 강력한 조치까지도 예고했다.
그러나 경기도다르크 측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7월 24일 市가 내린 개선명령 처분의 효력은 행정사건의 심리와 종국결정이 이뤄지는 기간 동안 잠정 정지됐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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