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 특별법’ 복지위 통과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 보장’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 제공’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특별법)’ 제정안이 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보호 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보호출산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특별법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는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아이가 나중에 친모의 정보를 찾고 싶어도 찾기 힘들다는 점이 쟁점이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지원 상담 및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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