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먼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이로써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ㆍ여당은 올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으나,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3년 유예로 한발 물러섰다.
또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고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키로 했다. 민간택지 중에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따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분양가상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된 주택을 1채만 분양받는다고 규정한 법 조항을 최대 3채까지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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