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한수원을 해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원전반대그룹’이 5차례에 걸친 내부자료 공개에 이어 전력공급 중단 등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2차 파괴’까지 경고하면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했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에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정치권에서도 사이버테러에 대응할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이 연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달 17일에야 정보위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간 상태다.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장이 총괄하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사이버 보안대응 체계를 국정원을 컨트롤 타워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에는 ▷국정원장에 ‘사이버위기경보’ 발령 권한 부여 ▷경계단계 이상 위기경보때 범정부적 ‘사이버위기대책본부’ 구성 ▷사이버테러 기도 혹은 실행 신고 때 포상금 지급 등이 담겨있다.

새누리당은 이 법안의 연내 처리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원 권한이 강화된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야당은 조속히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법안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제는 새정치연합이 이 법안 논의에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새정치 측은 이번 한수원 해킹을 놓고 정부와 한수원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하면서 일부에서는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원전 가동 중단’ 검토 등을 주장하는 등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여당에서 이 법만 통과되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데 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문제는 정부와 기관의 보안 개념 부재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는 하겠지만 인력ㆍ장비ㆍ예산 확보 등 보안 인프라 확대가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야가 공무원연금 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화국면에 접어든 것을 법안 처리에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다.

이같은 대화무드 속에 6년을 끌어오던 ‘부동산 3법‘을 처리하는 등 상임위가 정상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연말 임시국회에서 밀린 법안 처리와 함께 현안인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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