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 징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
광주교육단체,‘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발장 제출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 순위를 뒤바꾼 인사 담당자에 대한 징계가 보류됐다.
광주시교육청은 2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사 업무를 맡았던 A 팀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A 팀장은 지난 17일부터 담당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직속 기관에 무보직으로 발령됐다.
감사원은 광주 교사노조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를 벌여, A 팀장이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 점수 순위를 바꾼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광주교육청에 A 팀장에 대해 정직 징계 요구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했다.
광주지역 교육단체들은 “교육감의 고교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된 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며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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